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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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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이후부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 중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의 권익이나 자녀의 복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소송 제기 후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