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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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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절차에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재산 조회 신청은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직접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은닉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무형의 기여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이 포함되며, 이혼 시점에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이혼 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재산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직전의 심각한 별거나 실질적인 이혼 합의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