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상담일정

경기 김포시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김포시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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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8개 키워드(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소송이혼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위도(latitude): 37.6526778

경도(longitude): 126.7762115

경기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김포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342-5 1동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모담공원로 83 1동 3층

경기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경기 김포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경기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김포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08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7 2층 201호

경기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경기 김포시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경기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류병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3-4 금광하이테크시티 201호,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 금광하이테크시티 201호, 202호

경기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6 4층 법무법인 YK 고양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

경기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4-1 로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9 로얄빌딩 3층

경기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아 고양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3 킨텍스꿈에그린 14층 14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40 킨텍스꿈에그린 14층 1405호

경기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양육비해결 총 협회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717-9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공단로 89-29 2층

경기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FAQ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문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등재되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결정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