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륵동 이혼변호사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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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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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2년 내에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